대통령령

제6조의2 (자문위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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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표준계약서안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업무 및 자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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