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4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중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법 제3조의5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찰 후 지체 없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