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4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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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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