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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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제11항제3호에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7, 2023.1.3>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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