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장 총칙

제1조의4 (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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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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