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하수도법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013dd65 -
2024-01-30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0bc98a5 -
2023-08-08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dfc3ed0 -
2023-03-21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d8d839a -
2022-12-27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abc8552 -
2022-06-10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100d241 -
2021-07-20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12c2ba4 -
2021-06-15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7a90d71 -
2021-01-05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7afdd6f -
2020-05-26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6c11195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