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의4 (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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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업을 하는 자는 영 별표 1의3 제2호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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