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의6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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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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