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4조 (타공사의 시행)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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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타공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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