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타공사의 시행)
하수도법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타공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개정 2020.5.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013dd65 -
2024-01-30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0bc98a5 -
2023-08-08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dfc3ed0 -
2023-03-21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d8d839a -
2022-12-27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abc8552 -
2022-06-10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100d241 -
2021-07-20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12c2ba4 -
2021-06-15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7a90d71 -
2021-01-05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7afdd6f -
2020-05-26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6c11195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