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4조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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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3.1.15,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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