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기술진단의 대행 등)
하수도법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②**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②**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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