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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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7, 2016.1.27, 2017.1.17, 2020.5.26, 2025.10.1>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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