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32조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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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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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