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분뇨의 처리

제42조 (분뇨의 광역관리 등)

하수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정을 할 때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