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의1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하수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5, 2014.7.17, 2025.10.1>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시설면적[1일 처리용량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처리공법을 변경하거나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면적(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하수관로의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하수저류시설의 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하수저장시설, 펌프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처리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시행기간
6.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 또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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