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하수도법
**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5.10.1>
**②**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개정 2020.5.26>
**②**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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