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기술관리인)
하수도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7.1.17, 2020.5.26>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013dd65 -
2024-01-30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0bc98a5 -
2023-08-08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dfc3ed0 -
2023-03-21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d8d839a -
2022-12-27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abc8552 -
2022-06-10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100d241 -
2021-07-20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12c2ba4 -
2021-06-15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7a90d71 -
2021-01-05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7afdd6f -
2020-05-26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6c11195
현재 조문(제6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