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하천법
**①** 하천의 구조ㆍ시설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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