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6조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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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하천공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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