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 (점용료등의 납부 방법)
하천법
**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a4aa719 -
2025-10-01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8bc036b -
2024-02-20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8cf4c7d -
2024-01-30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9cbda2e -
2023-09-14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e17124c -
2023-08-16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be74a33 -
2023-08-08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9440d56 -
2023-01-03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ed8cabe -
2022-12-27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19358d2 -
2022-06-10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e862896
현재 조문(제3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