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하천법
**①**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5.10.1>
**②** 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0.12.3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②** 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0.12.3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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