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제45조 (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