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49조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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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의 용수배분의 우선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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