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하천유지유량)
하천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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