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하천법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③** 분쟁조정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③** 분쟁조정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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