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7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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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0.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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