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협회의 설립)
하천법
**①** 하천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시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④** 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④** 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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