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수문, 통관 및 통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취수, 배수 및 역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조물은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문(水門):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제방을 분리시키는 형태로 설치한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
2. 통관(通管): 원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에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3. 통문(通門): 사각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 또는 중간에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②** 수문은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하천 관리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만곡부(彎曲部: 굽은 구간을 말한다), 수충부(水衝部: 물살이 강하게 부딪치는 구간을 말한다) 및 교량 등의 구조물 주변은 피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③** 수문 및 통문의 개폐문은 수밀성(水密性: 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폐문의 조작과 보호를 위한 조작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통관 및 통문은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수문(水門):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제방을 분리시키는 형태로 설치한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
2. 통관(通管): 원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에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3. 통문(通門): 사각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 또는 중간에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②** 수문은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하천 관리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만곡부(彎曲部: 굽은 구간을 말한다), 수충부(水衝部: 물살이 강하게 부딪치는 구간을 말한다) 및 교량 등의 구조물 주변은 피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③** 수문 및 통문의 개폐문은 수밀성(水密性: 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폐문의 조작과 보호를 위한 조작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통관 및 통문은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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