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하천의 종단구조)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①** 하천의 종단구조(縱斷構造)는 흐르는 물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利水)와 치수(治水),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6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沼)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6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沼)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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