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조 (수제)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제(水制: 물이 흐르는 방향과 유속 등을 제어하기 위하여 호안 또는 하안 전면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하안의 침식이나 호안의 파손 방지
2. 저수로나 유로(流路)의 유도
3. 생태계 보전
4. 경관 개선
5. 유량 확보

**②** 수제의 규모, 형식 및 배치는 수리적으로 안정되고 물이 충분히 흘러다닐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치해석 및 수리모형실험 등 검증된 방법을 통하여 세굴, 퇴적, 물 흐름 및 수위 변화 등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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