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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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개정 2020.4.7,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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