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학교건강검사규칙
**①**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장애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1.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③**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⑥**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중 자기신체평가 및 자세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별지 제1호의7 서식과 제1호의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장애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1.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③**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⑥**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중 자기신체평가 및 자세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별지 제1호의7 서식과 제1호의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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