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학교급식법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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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519f3fe -
2021-12-28
법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b7bf780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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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fa7f8 -
2021-03-23
법률: 학교급식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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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2a04c3a -
2019-12-10
법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2dc49b6 -
2019-04-23
법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fcc5bdd -
2013-05-22
법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98e27c9 -
2013-03-23
법률: 학교급식법 (타법개정)
@edae8eb -
2012-03-21
법률: 학교급식법 (타법개정)
@7fb2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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