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1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

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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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품위생법」ㆍ「농수산물 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ㆍ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1,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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