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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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②** 삭제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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