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급식시설ㆍ설비)
학교급식법
**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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