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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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6cbc4 -
2024-03-26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23cd5 -
2021-03-23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8c1b5 -
2018-01-16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fc339 -
2017-03-21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f9765 -
2014-05-28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a3aa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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