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의3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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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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