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학교보건법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별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2.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관계 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마약중독예방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별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2.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관계 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마약중독예방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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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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