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보건법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9.12.10,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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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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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1a864ce -
2021-12-2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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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8c72b -
2021-06-0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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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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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e5b4de9 -
2020-08-11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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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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