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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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협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후에 각급 행정기관이 학교시설(제4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 예정지를 포함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면 해당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의 토지형질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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