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토지에의 출입 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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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입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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