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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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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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제급여지급청구 대법원
  2. 판례 유족급여등 대법원
  3. 판례 공제급여청구의소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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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공제급여청구 서울동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