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10조의3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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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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