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f8277 -
2025-01-21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29218 -
2024-12-20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4718a -
2021-09-24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f21d7 -
2021-03-23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c5ac9 -
2021-01-05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0bd98 -
2019-12-03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82622 -
2019-04-23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da699 -
2018-12-18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0d3e5 -
2016-05-29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1e5f6d
현재 조문(제10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