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제15조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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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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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구상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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