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28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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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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