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공제급여

제41조의1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