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공제료의 납부고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공제회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의 납부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의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료의 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③** 공제료의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절차 등 공제료의 수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의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료의 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③** 공제료의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절차 등 공제료의 수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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