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61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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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재심사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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