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66조 (서류의 송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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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공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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